
💡 청년 기본소득이란?
‘청년 기본소득’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예요.
이 지원금은 분기마다 25만 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며,
청년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.
즉, **“경기도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지금”**이에요.



🧾 2025 청년 기본소득 자격 요건
| 연령 기준 | 신청년도 기준 만 24세 (예: 2001년생은 2025년 대상) |
| 거주 요건 |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|
| 주소지 기준일 |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함 |
| 국적 | 대한민국 국적자 (외국인 제외) |
| 중복 지원 제한 | 타 지역 청년기본소득 또는 유사 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|
👉 쉽게 말해, “경기도에 오래 산 만 24세 청년이라면 대부분 대상”이에요.



🧍♀️ 예시로 이해하는 자격 요건
- ✅ 예시 1. 자격 충족
- 김청년(2001년생)은 22세부터 지금까지 3년째 경기도에 거주 중
→ 3년 이상 계속 거주 조건 충족 → 신청 가능
- 김청년(2001년생)은 22세부터 지금까지 3년째 경기도에 거주 중
- ✅ 예시 2. 자격 충족
- 이청년(2001년생)은 초등학생 때 6년, 대학생 때 5년을 경기도에 거주
→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 충족 → 신청 가능
- 이청년(2001년생)은 초등학생 때 6년, 대학생 때 5년을 경기도에 거주
- ❌ 예시 3. 자격 미충족
- 박청년(2001년생)은 최근 2년만 경기도 거주
→ 3년 미만, 10년 합산도 안 됨 → 신청 불가
- 박청년(2001년생)은 최근 2년만 경기도 거주



📍 추가 조건 및 유의사항
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외 지역이면 자동 탈락
- 군복무 기간은 거주기간 산정에서 제외됨
- 전입신고 기준으로 거주 기간 계산하므로, 이사 시 신고 누락 주의
- 주소 변동 내역이 명확해야 하므로, 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수
💡 Tip: 주민등록초본에는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돼야 하며,
‘최근 5년 이상 내역’을 발급받는 것이 좋아요.



💰 자격이 되면 얼마나 받을까?
- 지급 금액: 연 100만 원 (분기별 25만 원씩 총 4회 지급)
- 지급 방식: 경기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앱
- 사용 기한: 지급 후 3개월 이내
이 돈은 편의점, 카페, 음식점 등 동네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해요.
단, 백화점·대형마트·온라인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.



📣 마무리
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이에요.
신청 절차도 간단하고, 자격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.
2025년에는 놓치지 말고, 꼭 본인 자격을 확인해서 신청하세요 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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